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이틀째인 9일`주간 강남신문사
발행.편집인 유상용씨(33.강남구논현동 공무원아파트가동10호)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 선관위가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유씨가 처음이다.
서울시 선관위의 김성규사무국장과 안병도지도과장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월 12일과 20일,27일자 신문에 표지인물 형식으로
강남구 제 2선거구, 3선구,5선거구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모,손모,최모씨의 대형사진과 인터뷰 기사및 정견,경력등을 각각
게재하는 한편`지역 유력인사 탐방''이란 제목아래 강남 지역의 각
선거구별로 1명씩을 선정,돌아가면서 이들의 출마변들을 전재했다는 것.
선관위는 이 고발장에서"유씨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통상 인의 상식에 비추어 명백하다"며"이는 게재 인물에 대한
선거운동이 되므로 법에 따 라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합동연설회,현수막등 5가지 방법이외에는
일체 금지돼 있으며 후보자 등록전 사전선 거운동을 하거나 부정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