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2일
이 사건과 관련,지난달 13일 구속했던 수서지구 주택조합 총연합회 간사
고진석씨(38. 농협중앙회 직원)를 배임수재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했다.
고씨는 지난 88년 5월 초부터 수서.대치지구 26개 직장주택조합
총연합회 간사직을 맡아오면서 한보측이 제시한 서울강남구 개포동소재
주택조합 건설예정지가 지목 변경이 없이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다 지상에 안테나등 공공 시설 물이 설치돼 있어 조합아파트의
시공계약을 체결하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6월
한보회장 정태수씨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택지특별 분양과 관련,관계당국과 정당,국회등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대가로 88년 10월부터 90년 5월까지 정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