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이달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을 한미통신협의에서
미결과제로 남아있는 기술기준제정, 별도조달절차 등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24일 체신부는 국내통신 시장개방과 관련한 통신서비스의 오퍼
리스트(양허계획서) 제출도 어느정도 미국측의 요구를 충족시켜
큰 논란없이 상당한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신부는 이번에 미국측이 작년의 한미통신회담에서 협의한
기기 표준제정 관세인하등에 관해 약속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고 미결과제인 통신기기의 기술기준제정과 별도조달절차
마련에 관해 구체적인 타결점을 찾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신부의 한관계자는 오는 29일 제네바에서 재개될 UR서비스
협상에 이어 비공식 한미통신협의가 있을것 같다며 이협의를
통해 협상시한인 2월이후 통신분야로 인한 어떠한 보복조치도
받지 않도록 신축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체신부는 현재 미국측과의 미결과제에 대한 대응책검토
작업에 착수, 기술기준제정및 별도조달절차 마련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의 회담에서 미국측은 기술기준의 경우 교환기 단말기등이
통신망에 위해나 장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기준을 제정할 것과
표준제정때 미국측의 의견을 수용해 줄것을 주장해온 반면 우리측은
단말기가 기기간에 상호연동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맞서왔다.
체신부는 또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의 구매조달시 전주 PVC관등
일반물품은 92년부터, 교환기등 통신망장비는 93년부터 내외국인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협의한 내용과
관련, 별도제정키로 한 조달절차를 상반기중 마련한다는 내용을 미국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체신부 관계자는 이밖에 미국측의 큰관심사로 UR통신부속서상의
기업내통신범위 문제는 각국이 국내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있어 UR서비스협상결과를 토대로 미국측과 다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체신부는 지난 15일의 UR협상때 오는 7월부터 DB(정보검색)
DP(정보처리)를 전면 개방하고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은 50%
합작이내에서 허용하며 94년부터는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의 통신
서비스개방에 관한 오퍼리스트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