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등에서 수용하는 토지의 보상기간이 앞으로 크게 단축
된다.
건설부는 13일 토지수용보상과 관련한 인원을 줄이기 위해 협의매수에서
수용재결에 이르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총무처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국
조직을 상설화 하기로 합의, 그동안 3개월에 2번 열리던 수용위원회
회의를 2개월에 3번씩 열기로 함에 따라 수용신청에서 재결까지 1백50일
이상 걸리던 것이 1백일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 협의매수시작에서 수용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가급적 2개월
이내에 매듭짓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토지보상관련민원의 상당수가 협의보상에
응하기 보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는 것이 많은데서
비롯되는 점을 감안, 이를 시정키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그동안 수용재결때의 토지평가시점을 협의매수시작때로
소급하는 방안과 협의매수와 수용재결과의 땅값 차액을 보상해 주는
방안등도 검토했으나 현행 제도나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토지수용관련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땅값
안정과 적정보상이 중요하다고 보고 토지공개념관련법의 철저한 시행을
통한 땅값안정과 공정한 공시지가의 산정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지난 80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 토지수용에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 수용재결로 매입한 땅은 면적기준 3.6%이며 89년의 경우 총 4천
9백만평의 수용대상토지중 4%인 2백4만5천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