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기증권저축업무가 오는 11일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작년말 재무부가 마련한 근로자 장기증권
저축은 작년 12월28일 증관위에서 관련업무 규정이 통과된후 이날 약관
제정작업도 끝내 재무부의 시행령이 통과되는 오는 10일이후 일반인에게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행의 근로자 장기 증권저축업무는 전산시스템 미비로 내달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의 저축 증대와 재산형성을 지원키위해
마련된 새로운 저축제도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