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5일 승용차에 대해 연간 6만원, 사무용빌딩에 대해서는 평당
5천원씩 부담케 하는 내용의 ''오염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가 연간 6만원, 버스 8만원, 화물차 3만원씩의 부담금을 부과키로 돼
있다.
또한 1천평이상의 유통, 위락, 업무시설의 경우 백화점등 유통시설은
평당 2만2천5백원, 호텔등 위락시설은 8천원, 사무실용 빌딩은 평당
5천원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현재 합성수지제조 수입업자에게 매출액의 0.7%를 부과하고 기타
제조 업체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만
오염유발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허용기준 이내라도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처는 이 시안을 올 상반기중 제정될 환경개선촉진법에 반영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환경처가 제조업이외에 대규모 시설물과 자동차에 까지
오염부담금을 확대 부과하기로 한 것은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대형시설과 자동차가 급증, 대기 및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시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형시설물은 연간 1천30억원, 자동차 1천6백
60억원 등 모두 2천6백90억원의 오염유발부담금이 징수될 것으로 환경처는
예상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