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배당-권리락 기준가 확정...증권거래소 입력1990.12.29 00:00 수정1990.12.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28일 내년도 증시가 개장되는 1월3일에 적용될12월 결산 5백5개 상장법인, 6백9개 종목의 배당락 및 권리락기준가를 확정, 발표했다. 이들 종목의 내년도 개장 첫 시세는 배당락 및 권리락 기준가를기준으로 상/하한 가격제한폭의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한편 이론배당락 주가지수는 배당부 주가지수보다 10.87포인트떨어진 6백85.24로 산출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 팩에 1만5000원…'금값' 된 달걀에 밀수 급증했다 미국에서 최근 몇 달 새 달걀 값이 급등하면서 남부 접경지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달걀 밀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자료... 2 '러·우 전쟁' 휴전 난항에 브렌트유 1% 상승…70달러대 보합세 [오늘의 유가] 국제 유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약 1% 반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러시아 원유가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을 낮게 책정하면서다. 주간 기준으로는 70달러 선에서... 3 '임대차 2법' 어디로…"상한요율 10%로" vs "전세 10년 보장" [이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재차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완화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정책 과제로 임대차 2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