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원료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등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95년까지는 관련국제의정서를 체결할 움직임이다.
이산화탄소의 방출이 이같이 규제될 경우 국내에너지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류의 생산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업계는 정제 수송등 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이 규제의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대비, 대형설비투자계획의 규모및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업계및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천연가스등 이산화탄소배출이 적은 에너지생산, 원자력및
신재생에너지등 비화석연료의 도입등 중장기에너지 종합수급전략수립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또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대비한 기술개발등의 재원
확보및 화석연료소비억제를 위해 화석연료기금 또는 탄소세(Carbon
Tax)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