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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방적, 인도네시아에 합작공장 추진

해운업의 면허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해운항만청은 13일 외항해운업의 면허기준을 원양의 경우 선복량 20만톤
자본금 2백억원, 근해의 경우 선복량 5만톤 자본금 30억원, 특수화물의
경우 선복량 4만톤 자본금 30억원으로 조정키로 하고 올 9월 해운업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면허기준은 원양 일반원양컨테이너 동남아/한-일 특수화물등
사업을 5종류로 분류 선복량을 2만5천톤에서 30만톤, 자본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항청은 그러나 기존의 한-일및 동남아 선사들의 영세성을 고려해
이들이 항로를 확장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면허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그이외 선사들도 오는 95년까지 면허기준충족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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