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13일 외항해운업의 면허기준을 원양의 경우 선복량 20만톤
자본금 2백억원, 근해의 경우 선복량 5만톤 자본금 30억원, 특수화물의
경우 선복량 4만톤 자본금 30억원으로 조정키로 하고 올 9월 해운업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면허기준은 원양 일반원양컨테이너 동남아/한-일 특수화물등
사업을 5종류로 분류 선복량을 2만5천톤에서 30만톤, 자본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항청은 그러나 기존의 한-일및 동남아 선사들의 영세성을 고려해
이들이 항로를 확장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면허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그이외 선사들도 오는 95년까지 면허기준충족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