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이동통신(주)의 전화약관중, 고객이
구입한 공중전화카드의 현금환불을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토록 한 규정
과 차량전화 (카폰)의 경우 1회의 요금체불로도 통화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등이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 밝혀내고 해당조항을 무효화하는 한편
체신부를 통해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 공중전화 현금환불 불허등 시정조치 ***
정부는 또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이동통신 (주) 이 체신부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화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약관심사위원회는 전화이용약관을 심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공중전화 요금반환 관련 조항중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전화카드를 현금으로 환불할수 없도록 한 규정이 약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공중전화카드의 경우 카드자체의 결함 또는 공중전화기의 고장으로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카드사용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약관 규정은 전화이용 고객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한 부당한 규정으로서 위법이라는 것이다.
*** 카폰 1회 체불때 통화정지 규정도 ***
또 한국이동통신 (주)의 약관가운데 차량전화 가입자가 체불전화요금과
가산금의 이행 고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일전의 통고로
통화를 정지할수 있도록한 규정 역시 단 1회의 요금연체로도 가입자의
통화정지가 가능해 고객에게 매우 불리할 뿐아니라 2일전의 통지도 고객이
통화정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해 위법으로
판정났다.
이밖에 시외통화청구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통화를 할수 없게
된 경우 통화취소수수료를 납입토록 하고 있는 한국이동통신(주)의 약관이
법률위배로 밝혀져 역시 관련조항이 무효화됐다.
경제기획원은 체신부장관에 대해 이같은 법률위반 약관규정을 시정토록
요청했는데 체신부장관은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경제기획원에
통보해야 한다.
경제기획원은 또 앞으로 관계부처과 한국전기통신 공사등 해당 사업자가
협의를 거쳐 전화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토록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