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년도 대대만 사과수출물량 9,100톤중 바나나와의 구상
무역조건으로 수출될 5,500톤의 대만측 수입선인 대만청과물수소합작회사는
최근 한국측에 사과수입의 전제조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클레임의 완전해결과
함께 한국측 수출업체를 대만측이 지정하겠다고 강력히 제시했다.
*** 작년 클레임도 걸림돌 ***
이에따라 대만사과수출 22개업체는 2일하오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나 대만
측의 수출업체지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올해 대만사과수출
은 이 문제로 대만수입선측과의 가격협상은 커녕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져
앞으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만측의 사과수출업체 지정전 요구는 지난해 대만으로 수출된 사과
8,600톤이 전량 상자당(10kg들이) 22달러40센트로 수출됐으나 22개 수출업체
의 품질격차가 있는데다 대만소비자측에 알려진 브랜드외에는 소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사과수출업체를 수입선이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사과의 수출입을 한/대양측이 87년까지 개방됐었으나 지난해
부터 사과도 구상무역품목으로 추가하고 자율규제품목으로 바뀌면서 대만
사과수출이 22개업체로 지정, 물량배정에 따라 수출하게 되어 대만은 한국측
사과수출업체 선택권이 없어진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측 사과수출업체 선택권 없어져 ***
그러나 대만사과수출업체로 지정된 22개업체는 대만측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만측이 요구한 또하나의 전제조건인 지난해 수출
에서 발생한 클레임(47만여달러) 문제는 대만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적은데다
통고도 늦어 소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올 대만 과일수출은 구상무역으로 사과 5,500톤, 배 2,750톤 및
이와 별도로 사과 3,600톤을 쿼터로 수출키로 양국이 합의했으나 배는 가격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못한데다 사과는 이같은 전제조건으로 교착상태에
빠지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