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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개편방침,장관급 합의제 독립기관 격상

정부는 현재 경제기획원 산하의 필수적 심결기관으로 되어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를 장관급의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되 경제정책과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경제기획원 산하에 두기로 했다.
**** 행정개혁위원회의 개편방안 보완 강화 ****
1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문제가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필수적이나 지난번 행정개혁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편방안은 공정거래실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이관시킴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의 지위 및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은 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세웠다.
경제기획원은 현재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있고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자료요청등 모든 대외협조가 경제기획원장관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단순히 공정거래실을
이관할 경우 차관급이 위원장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및 명의아래
이루어지게 됨으로 공정거래기능의 강력한 추진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 기획 - 조사 및 사건심판기능 복합적 수행 ****
기획원은 또 공정거래위는 총무처의 소청심사위원회나, 노동부의 중앙노동
위원회등 일반행정위원회와 같이 제한된 대상과 사안을 다루는 단순한 심판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사업자와 각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내용은 기획 및 정책기능, 조사 및 지도
기능, 사건심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일반부처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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