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으로 안기부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임수경양의 변호인
황인철 변호사등 4명은 5일 임양에 대한 구속적부심청구서를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 "영장없이 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 ***
황변호사등은 청구서에서 "안기부가 임양을 지난달 15일 판문점에서 연행해
5일동안 영장없이 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위반"이라며 "그같은 조치의 위법
성은 나중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해도 치유될 수 없으므로 임양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변호사등은 또 안기부가 <>임양을 영장기재 구속장소가 아닌 안기부에서
계속 수감중이며 <>변호인단과 임양의 접견을 계속 거부하는등 불법적으로
임양을 구속하고 있어 법원은 그같은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임양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