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일반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90억원
3. 원금상환일 및 상환금액 : 94.10.30, 95.1.30, 95.4.30, 95.7.30,
95.10.30, 96.1.30, 96.4.30, 96.7.30,
96.10.30, 97.1.30, 97.4.30, 97.7.30
에 각각 750백만원씩 상환
4. 원금상환방법 : 94.10.30에 원금의 141.67%, 95.1.30에 원금의 144.46%,
95. 4.30에 원금의 147.18%, 95.7.30에 원금의 149.94%,
95.10.30에 원금의 159.32%, 96.7.30에 원금의 162.43%,
96.10.30에 원금의 165.99%, 97.1.30에 원금의 169.55%,
97. 4.30에 원금의 173.03%, 97.7.30에 원금의 176.55%를
각각의 원금상환일까지 연이율 7%로 한다.
단, 사채만기일까지 전환되지 않는 사채권에 대하여는
보장수익을 연 13%와 표면이율 연 7%와의 차이를 복리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를 원금상환시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
하기로 함.
6. 각 사채권의 금액 750백만원
7. 원리금 지급장소 : 한국상업은행
8.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조건 : * 전환가격 22,800원
* 전환가격의 조정 ; .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에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에는 전환가격을 조정.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
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
<나>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무의결권 우선주식(보통주보다 1% 더 배당.
보통주에 무배당 및 주식매당의 경우 적용치 않음.
차후 유무상증자시 동일조건의 우선주식 배정)
<다>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사업년도에
는 배당에 관한 효력이 있음.(사업연도 중간에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경우 사채이자는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 직전일까지 지급함)
<라>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0일전까지
<마>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한국증권대체결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