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어음할인을 받기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돼 앞으로는
세무서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됐다.
한국은행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서명 날인한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재무
제표도 상업어음 재할인 적격업체 선정심사자료로 인정키로 하고 상업어음
할인및 재할인 취급세칙의 관련규정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기업이 신문지상 공고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치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결산서류에 한해 재할적격 심사자료로 인정,
세무조정계산서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한은의 이번 조치로 이같은 불편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