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의 여객및 위탁수화물에 대한 손해배상한도액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국제선 수준으로 대폭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은 31일 운송약관을 고쳐 국내선의 여객및 위탁수화물에
대한 손해배상한도액을 국제선의 보상한도액중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해
국제선과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여객 1인당 배상한도액은 7만5,000
달러에서 65%가량 상승된 10만SDR(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
12만4,000달러상당)로 조정됐다.
또 여객의 위탁수화물에 대한 배상한도액도 종전 1인당 12만원에서
300달러(20만원상당)로 상향조정됐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의 경우 배상한도액을 10만SDR로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도 국내선에 한해서는 7만5,000달러로 낮게 책정해 놓아 빈축을
사고 있는데 이번 아시아나의 배상한도액 조정으로 국내선에 관한
운송약관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