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담보로 한 의료기관노조원들의 불법쟁의행위에 강경대응방침을
천명한 노동부와 검찰등 당국은 노조원들의 장기농성으로 병원기능이 일부
마비된 연세의료원과 한양대부속병원 노조간부들의 의료법, 노동쟁의조정법등
실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들 병원 노조원들의 장기태업으로 인해 응급환자들이 수술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등 생명을 다루는 공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점을 중시, 이들 의료기관 노조원들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실정법을 엄정
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 사회윤리적 측면에서도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 ***
당국의 이같은 강경방침은 병원 노사분규가 지정되기는 커녕 날로 악화돼
환자들의 불편을 사는가 하면 백병원등 일부 병원으로 확산돼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특히 이들 노조원들이 일반 제조업체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임에도 불구, 전문의사들만이 지급받고
있는 특진비를 요구하는등 물리력을 바탕으로 무리한 협상조건을 내세워 병원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사회윤리적 측면에서도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 연세의료원 의료법위반(진료방해),한양대병원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해당 **
이같은 방침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25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한양대병원
차수연 노조위원장(30.여)등 노조간부 9명에게 소환장을 보낸데 이어 연세
의료원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병우너측으로부터 피해조사를 받는등 이들
노조의 실정법위반사실에 대한 집중수사에 들어갔다.
당국은 쟁의발생신고는 했으나 외래환자접수창구를 점거, 9일째 농성중인
연세의료원 노조의 경우 의료법위반(진료방해), 쟁의발생신고없이 노조원들이
집단휴가중인 한양대병원 노조에 대해서는 노동쟁의조정법위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이들의 혐의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노조간부등 주동자들을 관계법에
따라 업중처벌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