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남부지원 김희태판사는 14일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창해씨 (서울 중랑구 면목3동 424의6)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 낸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에서 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의
심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김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지역안의 토지에 관해 소유권/지상권등을 이전
하거나 설정할때 관할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래
계약의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와
제37조는 재산권의 주된 내용인 처분의 자유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으로
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는 의심을 갖게 한
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또 "이는 재산권행사를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자
유등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에
도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투기는 물론 억제해야 하지만 이를 위
한 정책도 반드시 사유재산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도내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