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오피스텔과 최근 해제된 군사시설보호지역등을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부동산투기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9월 국세청이 단행한 1단계 부동산투기조사에 이은 2
단계 조사로 <>2억원이상 고액부동산투기혐의자 103명 <>투기조장 부동산중
개인 22명 <>신축상가 일괄분양자 2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지방청의 상설투기조사반 37개반(151명)과 일선
세무서 투기조사전담반 13개반(52명)을 동원, 별도 기한을 두지않고 탈세근
거가 잡힐때까지 무기한 세무추적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고액상습 투기혐의자가 기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엔 투기
당사자는 물론 관련 기업의 비용유출 변태경리처리등 각종 탈세조사도 병행
키로 했다.
국세청은 투기조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1차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판 실
지거래가액과 필요할때는 수표추적등 금융조사도 벌여 음성탈루소득을 밝혀
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들어 말썽이 되고 있는 핫머니(외화단기성투기자금) 규제와
관련, 외국인등이 투기성자금을 들여와 국내거래선이나 교포자녀의 이름으
로 주택 토지 상가등을 취득했는지도 정밀추적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투기소득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
산관련세금을 중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 부동산중개업법,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최고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여름 대대적인 부동산투기조사때 고의적으로 행방을 감
추었거나 조사에 불응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이에따른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