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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 손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정부의 손실 보전액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투자자가 손실을 보전받아 실제 수익이 없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적 세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엔 손실 보전액만 반영돼
펀드 투자해 손실나도 세금내야
31일 한국경제신문이 복수의 펀드사무관리회사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억원어치의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코스피·코스닥 종목의 주가 하락으로 20%만큼의 손실을 본 뒤 이를 정부 재정을 통해 전액 보전받았다면 단순 계산으로 총 198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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