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는 '정보공개청구'…조합 업무 마비 우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조합 업무를 마비시키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 조합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수만 건의 자료를 요구해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도록 유도한다. 조합 임원이 벌금형을 받으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신속 정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공개를 강조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일부 조합은 정관을 고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4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열고 조합 정관을 다듬었다. 정관 개정안에서 ‘조합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전까지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재건축 조합 표준정관을 준용한 규정을 없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