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홀로 계셨던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뿐인데,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로 손자인 제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상속재산은 지방의 아파트 한 채(시가 3억원)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을 경우엔 상속공제인 5억원 범위에서는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상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공제 범위인 10억원(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상속재산의 분배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분배되거나,법정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권자인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때는 상속공제(10억원 또는 5억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수령자가 손자일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에 30%를 할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례 외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상속포기나 유증 등이 아닌 단순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손자에게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1순위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고 그 재산을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모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속공제는 가능합니다.

또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30%의 할증과세도 없습니다.

특히 상속공제 범위 내 액수의 상속이어서 상속세는 없으며 3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