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14일 16:03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2010년 개봉한 한일 합작영화인 '사요나라이츠카'에 투자했던 국내 벤처투자회사 5곳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4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이수창업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등 5개 벤처캐피털은 지난 12일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주의촉구 조치를 받았다. 주의촉구는 법규를 위반한 벤처캐피털에 내려지는 가장 가벼운 단계의 징계다.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벤처캐피털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영화 사요나라이츠카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이재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한일 합작 작품이다. 이 감독이 연출한 영화 ‘내머리 속의 지우개’가 일본에서 흥행에 성공하자 일본배우들을 캐스팅해 일본판 멜로물인 사요나라이츠카를 찍었다.

하지만 사요나라이츠카는 한국에서 누적관객수 2만3229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참패했다. 벤처캐피털들이 투자한 자금은 총 50억원 내외로, 투자금을 대부분 날릴 위기였으나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과 수출보험공사 보험 등의 영향으로 일부자금을 손실보는 수준에서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투자손실액이 더 컸을 경우, 무거운 징계를 내릴 계획이었다.

중기청은 국내 개봉관 수를 너무 적게 확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급을 담당한 CJ엔터테인먼트(현 CJ E&M)가 영화 개봉 당시 50개 안팎의 상영관을 확보하는데 그치면서, 투자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배급사들은 영화 개봉시 200~300개의 상영관을 확보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해외영화라고 하더라도 정부자금을 바탕으로 조성한 펀드로 투자한 경우, 운용사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