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29일 18:22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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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설치의 정관변경안건 통과
- 경영진 측 우호지분 60%에 달해, 소액주주 측 목적달성 실패


코스닥상장사 삼목에스폼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소액주주가 제안한 감사 선임안건은 부결됐다. 이로써 올 1월 회사 측에 감사선임을 요구한 소액주주들과 삼목에스폼 경영진 간의 갈등은 경영진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삼목에스폼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장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변경안건, 재무제표의 승인안건, 김준년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다뤄진 정관변경 안건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주된 내용이다. 삼목에스폼은 이에따라 기존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로는 하우성 새시대 회계법인 고문, 명재원 도원회계법인 회계사, 임완순 동남회계법인 회계사가 선임됐다.

삼목에스폼은 지난 1월부터 소액주주들과 감사선임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소액주주 이성훈 씨는 지난 1월 지분 5%를 확보한 뒤 회사의 이익이 계열사로 전이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삼목에스폼에 감사 선임을 요구했다. 소액주주 활동을 돕는 네비스탁도 이 씨의 편에 섰다. 그러나 60%가 넘는 우호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 대표 등 경영진을 누르기엔 역부족이었다.

삼목에스폼 경영진은 ‘감사위원회’ 설치로 소액주주 요구에 맞불을 놓았다. 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이 통과되면 상근 감사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삼목에스폼은 주주총회소집 공고에서 정관변경안건을 올리는 대신 ‘감사선임안’을 돌연 삭제했고, 이에 이 씨는 법원 측에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액주주 제안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면서 “정기주총 2주 전에 주주에게 의안 및 그 취지를 알린 후 정기주총 공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주총은 당초 예정된 29일에 개최됐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마종훈 네비스탁 팀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이 사실을 주주들에게 알리고 2주 뒤에 주총을 열어야 하는데, 이번 주총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목에스폼 측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주총을 열 계획이다. 진해수 삼목에스폼 이사는 “오늘 주총을 열지 않을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져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단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 계획대로 주총을 개최했고, 향후 법원 의견대로 주주들에게 의견을 알리고 주총을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이 다시 개최돼도 이번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이 씨는 “주주의 정당한 요구로 감사선임을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앞서 의안상정가처분 소송 외에도 계열사 에스폼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의결권제한가처분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스폼은 삼목에스폼 지분 21.58%를 보유하고 있다.

시흥=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