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 26일 17:16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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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와 자회사 동시 신청은 최초…코웨이 매각 작업도 중단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핵심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전격 신청했다. 코웨이 매각 작업도 중단됐다.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룹 지주사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극동건설 자금난에 주력사업인 태양광 마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코웨이 매각 등을 막고 그룹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웅진그룹이 법전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시공 순위 38위인 극동건설은 전날 만기가 도래한 150억원 규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데 이어 계속 돌아오는 어음의 결제가 어렵게 되자 법정관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극동건설은 25일 만기가 돌아온 150억원을 제외하고도 이번 주에만 500억원의 어음이 돌아온다”며 “건설업 업황 등을 감안할 때 돈을 꿔서 자금을 지원해도 회생을 장담할 수 없어 지원 포기 쪽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극동건설의 금융권 총 채무는 9000억원이며, 이 중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에 약 33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동시 법정관리 신청
코웨이는 MBK파트너스에 팔기로 하고, 내달초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었으나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자산과 부채가 동결됨에 따라 코웨이 매각 작업도 중단되게 됐다.

박수진/임도원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