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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 의무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물어야"

입력 2018-08-27 11:46:37 수정 2018-08-27 1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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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발의···사전 관리·감독 강조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하원 할 때 인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어린이 안전강화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런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일명:어린이 안전강화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하원 시 영유아를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할 경우 인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인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 교육을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연이어 발생한 통학 차량 내 아동 사망사고는 등·하원 시 출석 체크만 제대로 해도 피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인재 사고"라며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8-27 11:46:37 수정 2018-08-27 11:46:37

#신보라 의원 , #영유아 , #과태료 부과 , #영유아 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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