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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자전거 타면 벌금 낸다

입력 2018-03-28 09:52:19 수정 2018-03-28 0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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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해외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는 ▲독일 약 190만 원 이하 질서 위반금 ▲영국 약 372만 원 이하 벌금 ▲일본 5년 이하 징역, 약 103만 원 이하 벌금 ▲미국(캘리포니아주) 약 30만 원 벌금 ▲호주 약 26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내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 방법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 의무를 부과했으나 범위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3-28 09:52:19 수정 2018-03-28 09:52:20

#음주 , #자전거 , #단속 , #음주운전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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