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고(故) 신해철/
고(故) 신해철/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씨가 유죄 판정을 받았다.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그러나 유가족은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K씨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구형 받았다.

형사 11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판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행동 지침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과실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구금생활까지 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원은 K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씨는 항소했고, 법원이 형을 줄였다.

공판이 끝난 뒤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 사람의 자식, 아이들의 아버지, 또 가수였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라며 “적은 형량에 부당함을 느낀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게 생각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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