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유정우 기자]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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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미디어 플렛폼 사업을 추진중인 SK텔레콤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출한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한 인가 신청서 불허됐기 때문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위 사무처가 방송사업자 CJ헬로비전의 주식취득 및 인수합병을 추진중인 SK텔레콤측에 “주식취득 불가 및 합병행위 금지”에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것.

공정위는 이동 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케이블 방송망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과 합쳐질 경우 지역 케이블 방송 23개 권역 가운데 대다수 지역(21곳)에서 1위를 차지해 독과점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업계가 공정위의 이번 ‘불가’ 제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인수합병을 불허하고 나선게 이례적이기 사례란점 때문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번 공정위 결정이 자율 시장 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성명서를 통해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및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한 계획이 좌절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결론은 이달 안에 날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내 SK텔레콤측의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뒤 이달 20일을 전후해 전체회의를 열어 인수합병 건의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텐아시아 국장 see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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