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유진 기자]
가수 조영남 대작논란 / 사진=KBS2 ‘연예가중계’ 캡처
가수 조영남 대작논란 / 사진=KBS2 ‘연예가중계’ 캡처
‘연예가중계’에서 조영남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21일 방송된 KBS2 ‘연예가 중계’에서는 최근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의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조영남은 지난 수십년 동안 화가로 활동하며 수천만 원에 자신의 작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얼마 전 화가 A씨는 “작품당 1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으며 90% 이상을 내가 대신 그려냈다. 내가 그린 작품이 300여 점은 넘을 것”이라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조영남은 “A씨를 조수를 둔 것은 사실이다. 원작을 내가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미술계 관행”이라며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내가 정하고 밑그림을 그려 보냈기 때문에 내 작품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조영남의 사기죄 혐의 가능성에 대해 “만약 소비자들이 대작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림을 사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영남은 예정돼 있던 전시회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예정돼 있던 공연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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