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사진=SBS ‘미녀공심이’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미녀공심이’ 방송화면 캡처
‘미녀 공심이’ 속 서효림이 야망을 택했다.

14일 오후 방송된 SBS ‘미녀공심이'(극본 이희명, 연출 백수찬)에서는 성공하는 길을 선택한 공미(서효림)의 모습이 담겼다.

공심(민아)은 이날 주유소에서 일하던 중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 시동을 꺼달라는 요청이 발단이었다. 손님은 공심을 넘어뜨려 마구 폭행했고, 그는 로펌에 다니는 언니 공미에게 조언을 얻어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공미는 공심을 때린 손님이 로펌의 대표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성공하고 싶은 욕심에 그는 대표에게 “책임지고 고소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공미는 진단서를 가져온 공심에게 “주유소에서 있었던 일, 그냥 덮자. 사례금은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공심은 “절대 안된다. 용서 못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내 손님이 공미의 로펌 대표 부인이라는 말을 듣고 가족들에게 “다들 얼굴을 바꾼 이유가 그것이냐”며 “언니의 출세에 지장이 될까 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공미는 “우리 식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공심은 “내 생각하는 척하지 말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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