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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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가운데.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교육비 자료 중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받은 학자금과 재학 중인 학교와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공제를 잘못받을 경우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항목을 철저히 숙지해 과다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15일 오전 8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보험료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률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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