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징역 5년 구형 받아
검찰 "신뢰관계의 동료들 향한 범행, 엄벌 원해"
피의자, 최후 변론서 "죄송하다" 울먹
KBS 연구동에 몰카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박 모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텐아시아DB, KBS
KBS 연구동에 몰카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박 모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텐아시아DB, KBS
KBS 연구동 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 및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개그맨 출신 박 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는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며 울먹였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박씨는 지난 6월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후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2018년 KBS 공채 개그맨 32기로 선발돼 1년간 KBS와 전속 출연 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그는 '개그콘서트' 여러 코너에 출연했으며, 지난 5월에는 어버이날 특집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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