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E.S 슈 /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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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요정' 그룹 S.E.S 슈(본명 유수영)이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 선고에 이어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동욱)는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2018년 6월 파라다이스 카지노 인천공항점과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3억46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당시 슈는 교환한 카지노 칩 중 일부를 박 씨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박 씨에게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가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도박자금을 상습적으로 빌려줬고, 자신에게 도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자금을 빌리는 방법을 알려줘 도박을 방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씨가 자신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슈는 박 씨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불법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룹 S.E.S 슈 /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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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슈가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을 근거로 슈가 박 씨에게 전액을 갚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이주자의 출입이 허용됐다"며 "일본 특별영주권자인 슈가 여기서 도박을 한 행위는 일반적인 도박 행위와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슈가 경제적·정신적 궁박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박 씨가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줘 도박 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26차례에 걸쳐 모두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형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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