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승리. / 이승현 기자 lsh87@
승리. / 이승현 기자 lsh87@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다시 기각됐다.

승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가 지난 8일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심사였다.

승리의 구속영장은 지난해 5월 한차례 기각된 적이 있다. 경찰이 2019년 5월 5개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했지만 기각돼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6월엔 승리에 7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즉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다.

지난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에도 법원의 판결에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승리가 약 8개월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영장이 기각돼 비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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