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배우 이상희./ 사진=방송화면
배우 이상희./ 사진=방송화면
배우 이상희(59)가 한을 풀었다.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상희의 아들 이 모군(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군은 A씨와 몸싸움을 하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뇌사판정을 받은 이 군은 12월 18일 결국 사망했다. 당시 미국 검찰은 A씨의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상희는 A씨가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고소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의 시신도 재부검 했다.
이상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男 유죄 확정...9년 만에 한 풀었다 (종합)
2016년 2월, 1심은 A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다.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올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원심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상희는 드라마 ‘바람의 화원’ ‘모두 다 쿵따리’, 영화 ‘기방도령’ ‘배심원들’ 등에 출연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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