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 당시 연습생들.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 당시 연습생들.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Mnet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대표가 “6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CJ ENM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인들은 2017년 ‘아이돌학교’ 데뷔조 연습생을 선발하기 위한 생방송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자들이다. 진상규명위 측은 고소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를 통해 “당시 ‘아이돌학교’는 투표 합산과 순위 조작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프로듀스X101’과 같이 패턴이나 배수는 없었다. 의혹은 정황에만 그치며 유야무야됐다”고 밝혔다.

이어 “Mnet이 ‘아이돌학교’의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아이돌학교’ 연습생들의 최종 득표수는 실제 득표수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정 연습생의 경우 투표 인증 이벤트를 통해 공개된 최종회 실시간 유료 문자투표 득표수(약 5000표)와 방송 득표수(약 2600표)와 차이가 났다”고 했다.

진상규명위는 “이 사건 형사고소(의 의미는) ‘아이돌학교’ 최종회에서 공개된 각 연습생의 득표수와 실제 득표수를 비교해 양자 일치 여부를 밝혀내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데 있다”고 알렸다.

진상규명위는 CJ ENM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제작진 등)에 관한 고소 혐의는 사기, 고발 혐의는 증거인멸교사라고 구분지었다. 진상규명위는 “‘아이돌학교’의 투표 및 집계과정에 조작이 이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Mnet의 지시에 의해 제작진 중 일부가 ‘아이돌학교’의 원데이터를 삭제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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