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빅뱅 멤버 대성 /YG엔터테인먼트 제공
빅뱅 멤버 대성 /YG엔터테인먼트 제공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탈세 의혹마저 불거졌다. 건물 매입 후 지금까지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26일 채널A는 대성의 건물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며 건물 소유자는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대성 소유의 건물에는 총 5개의 유흥주점이 있는데 대성은 2017년 건물 매입 후 지금까지 일반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냈다.

채널A 뉴스 갈무리
채널A 뉴스 갈무리
강남구청은 대성이 세금을 줄여서 낸 정황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 측은 “곧 조사에 착수해 사실을 확인하면 대성에게 재산세를 추가로 강제 추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대성의 건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등록하고 유흥주점에 추가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각 점주들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서류상의 임대수입과 실제 임대료를 비교해 대성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탈세 의혹까지 겹치면서 대성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조만간 대성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채널A 뉴스 갈무리
채널A 뉴스 갈무리
경찰에 따르면 대성의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은 지난 4월 22일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후 음향기기를 설치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인 대성에게 불법 영업 방조 여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며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성은 지난해 3월 육군에 입대했으며 오는 12월 전역할 예정이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