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황하나 SNS 갈무리
황하나 SNS 갈무리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지인 등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해 투약한 점, 마약 투약 및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에 불과한 점,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두 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세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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