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홍상수의 '이뤄지지 않은 소원'...이혼소송 기각돼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됐다.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지 2년 7개월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은 부인 A씨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홍 감독과 연인인 김민희는 개운치 못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만나 특별한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홍 씨의 이혼소송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유책주의란 ‘파탄 책임이 있는 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상수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 역시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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