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한서희 SNS 갈무리
한서희 SNS 갈무리
방정현 변호사가 YG엔터테인먼트 관련 공익신고자 한서희 씨의 이름을 무단으로 공개한 기자의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다.

14일 SBS funE는 방정현 변호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방 변호사는 “신고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나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한 번도 공익신고자 신원에 대해 확인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무단으로 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기사에 대해 항의했으나 무시했다. 어떤 경로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보도했는지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한 매체는 ‘한서희가 공익 신고자’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4일 한서희와 방정현 변호사는 비아이와 관련된 YG와 경찰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공익 신고를 한 바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를 낸 공익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조항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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