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승리. / 이승현 기자 lsh87@
가수 승리. / 이승현 기자 lsh87@
그룹 빅뱅 전(前)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과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법원 출석부터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약 3시간의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 차량에 탑승해 경찰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승리는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성매매 혐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수억을 횡령한 혐의,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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