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블랙핑크가 출연한 인도네시아 플랫폼 S사의 광고. 사진=유튜브 캡처
블랙핑크가 출연한 인도네시아 플랫폼 S사의 광고. 사진=유튜브 캡처
13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가 최근 11개 현지 지역 TV 방송국에 그룹 블랙핑크가 출연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S사의 광고를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방송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품위 규범’과 관련한 방송 규정을 어겼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많은 여성이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며 “(인도네시아) 대중이 지키는 품위와 도덕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광고가 계속 나오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정은 한 시청자의 온라인 청원에 답하면서 나왔다.

앞서 한 시청자가 “블랙핑크가 입은 스커트 등 의상의 노출이 심하다”며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 시간에 나온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지난 12일까지 네티즌 11만2천명의 지지를 받았다.

블랙핑크는 내년 1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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