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가수 전효성. / 제공=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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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효성. / 제공=텐아시아DB

걸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대상으로 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14일 승소했다.

전효성은 지난해 9월 29일 T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전효성은 지난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이후 토미상회)와 전속 계약을 맺고 TS 는 당시 “전효성과 당사의 계약은 유효하다”며 ‘이중계약’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등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효성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은 세금 등 일부 금액이 제외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전효성씨의 전부승소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토미상회는 “전효성의 활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하루빨리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로서 아티스트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효성이 계약한 토미상회는 배우 신성우, 최여진, 정경호 등이 소속됐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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