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영화 ‘청설’ 포스터/사진제공=오드
영화 ‘청설’ 포스터/사진제공=오드
대만영화 ‘청설’의 국내 수입 및 재개봉을 앞두고 수입배급사 오드와 사단법인 영화수입배급사협회(이하 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협회는 오드에 ‘청설’ 극장 개봉 철회를 요구했으나, 오드는 “수입배급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전 협회는 “명백한 이중 수입 계약으로 밝혀지고 있는 영화 ‘청설’의 극장 개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수입을 포함한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극장과 해당 배급사에 본 영화의 극장개봉 철회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오드는 이날 오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주장의 타당성 검토에 앞서 급하게 이루어진 협회의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영화사 진진의 공문을 받기 전까지 영화사 진진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는 2016년 10월 그린나래미디어, 더블앤조이, 더쿱, 씨네룩스, 아펙스, 에스와이코마드, 엣나인필름, 레인보우팩토리, 영화사 진진, 찬란, 콘텐츠게이트 등 수입배급사가 국내외에서의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및 콘텐츠 불법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했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사인 영화사 진진이 ‘청설’의 수입을 위해 ‘트리아그램 필름’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서 초안을 수령했다. 그러나 계약 진행 중 ‘트리아그램’ 측으로부터 해당 영화의 한국 판권을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회사가 있어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자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영화사 진진은 ‘청설’의 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됐음을 트리아그램에 고지했으나, 트리아그램은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영화가 진진은 오드가 판권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화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했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계약 완료 단계에 이르렀던 오드는 사실 관계 확인차 영화사 진진 측에 판권계약서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고, 담당자에게 몇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오드는 “저작권자에게도 영화사 진진과의 계약 체결 여부를 문의했다. 지난 7월 16일 저작권자로부터 헝가리 회사 아트리움과 영화사 진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이미 취소됐다는 서류를 전달받았고, 아트리움과 저작권자 사이에는 아예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사는 이중계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화사 진진 사이의 계약이 취소된 후인 지난 7월 20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본 영화 수입에 있어 도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끄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드는 “협회의 발표에는 영화사 진진과 헝가리 회사 간 체결된 계약이, 당사의 계약 체결 전 이미 취소됐다는 사실이 누락돼 있다”며 “이러한 경우를 이중계약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