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냉부해’ 이태곤 / 사진제공=JTBC
‘냉부해’ 이태곤 / 사진제공=JTBC
배우 이태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송승우 재판장)는 2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신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적당하다고 봤다.

사건 당시 이태곤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 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곤은 이 씨의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태곤은 이 재판과 별개로 이 씨와 신 씨를 상대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곤 측은 폭행 피해로 장기간 코뼈를 치료를 받았고 예정돼 있던 드라마 출연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씨 측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맞섰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