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화면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화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배우 송선미 남편의 빈소를 몰래 취재한 MBC ‘리얼스토리 눈’에게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몰카’ 취재로 물의를 빚은 ‘리얼스토리 눈’에 대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고인의 장례식장 모습과 부군상을 치르는 송선미 및 연예인 조문객들의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방송한 ‘리얼스토리 눈’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PD연합회는 ‘리얼스토리 눈’ 측이 외주 제작사에 무리한 취재를 지시하고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리얼스토리 눈’ 제작진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MBC는 방송이 나간 후 장례식 장면이 보기 불편하다는 시청자들의 일부 지적과 송선미 씨 측의 요청에 의해 다시 보기를 즉시 삭제하고, 유감의 뜻을 전하는 등 사후 대응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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