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사진=MBC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화면
/사진=MBC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심위)의 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30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파일럿 2부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8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전지적 참견 시점’은 김생민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장면을 내보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위원들은 이 장면의 법령의 준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심위는 “시청자에게 현행법 위반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12월 10일 방송된 MBC ‘오지의 마법사’ 10회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오지의 마법사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장면을 하트 이미지 등과 함께 방송하여 성추행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위원 다수가 문제없는 장면이라고 판단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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