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블랙넛 / 사진제공=Mnet
블랙넛 / 사진제공=Mnet
래퍼 블랙넛이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4일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래퍼 블랙넛을 지난달 중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키디비는 블랙넛이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등에서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블랙넛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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