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가수 춘자 / 사진=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캡처
가수 춘자 / 사진=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캡처
출연자의 욕설을 여과 없이 방송한 ‘비디오스타’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 부적합한 비속어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여과없이 방송한 오락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BC 에브리원, MBC Drama, MBC뮤직 ‘비디오스타’는 출연자들의 욕설과 비속어를 비프음 처리하여 수차례 반복하고, ‘어디가 이 Shake it야’와 같이 비속어 발음과 유사하게 들리는 영어단어를 자막으로 표기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2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지난달 3일 방송된 ‘비디오스타’의 ‘싸움의 전설’ 특집에서는 ▲‘춘자’가 “다들 주댕이는 빨간 걸로”라고 말하는 장면, ▲‘조혜련’이 진행자들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다 개줄을 하고 왔구만.”이라고 말하고 동일한 내용을 자막 고지하는 장면, ▲‘춘자’의 나이를 매니저가 공개한 일에 대해, “10년을 79년(생)으로 살았는데 너 때문에 이 XX야, 본 나이 XX하고 이 XX야, 내가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 이 XX야”라고 말하고(비프음 처리, 입 부분 ‘비디오스타’ 글자로 가림처리), 자막을 통해 ‘삐-천국 욕神욕王’이라고 고지하는 장면 등이 전파를 탔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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